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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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노점상 샵인샵 등 전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상황에 따라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해당 서류만 구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홈페이지(또는 SNS URL), 상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일부 PG사는 전자상거래 미등록 시 해당 내역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기존 매출 또는 공장 또는 매입자료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간편 결제 또는 PG API 연동이 없는 링크결제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나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 번호를 수기로 입력하는 MOTO(수기결제) 방식을 뜻합니다. 높은 리스크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보증금 또는 예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용판매 동의서, 고객 신분증/카드 사진, 주문서, 거래내역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PG사는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D+3 정산되고 있지만, 프라임 플레이에서는 수수료와 조건에 따라 즉시 또는 다음날에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경우 정산 계좌 실질 명의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편 결제: 당일부터 2일 내 오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연동: API 개발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주 이내 심사까지 세팅됩니다. 수기결제: 3일 이상 심사 후 계약됩니다.
온라인 결제는 단말기없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단말기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단말기 계약은 구매와 임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 1년 약정 및 통신료 납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